■ 진행 : 조진혁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주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전해 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채 해병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.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실제로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. 법적 쟁점들을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어서 오십시오. 채 상병 특검이 출범 넉 달 만에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이자 'VIP 격노'의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을 마침내 소환 조사하게 됐습니다. 수사가 이제 거의 다 끝났다, 이렇게 보면 될까요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그렇습니다. 결국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진술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심문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수사의 진행은 다 끝났고 마지막 퍼즐 한조각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도 읽혀집니다.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오늘은 출석에 응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. 과연 진술거부권 등을 행사하지 않고 최근에 형사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과연 이 채 상병 순직사건에서도 조사를 어느 정도 유의미한 진술들을 할 것인가.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출석을 통해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선 상황이다,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아마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,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조사실에 앉혔다는 것 자체가 특검으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적어도 조사를 한번 진행했다. 그래서 특검 측이 준비한 질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질문을 답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번이 문서로써 남겨지게 되고요. 그 문서가 추후에 기소가 이뤄진다면 그 기소 과정,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.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추가적인 유의미한 증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특검 측이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졌고 그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다,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문서가 남는 건 추후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양형에 있어서나 아니면 재판에 임하는 태도,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를 살필 때는 중요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11109053535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